우리가 들었던 이혼 변호사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
http://riverrcha271.raidersfanteamshop.com/uli-moduga-silh-eohaneun-ihon-byeonhosa-biyong-e-daehan-10gaji

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재 쓰이고 있는 민법은 제828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, 이 상황은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다.